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
- 등록자명 : 허연희
- 조회수 : 3,986
- 등록일자 : 2019.11.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일부개정령과 관련한 고시는 '19.11월 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