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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19.12.4.(수)]
    • 등록자명 : 채선경
    • 조회수 : 3,888
    • 등록일자 : 2019.11.2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20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 12. 4.(수) 14:00~16:00

    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붙임 참조)

    다.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라. 주요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등 행정절차 안내

      - 질의응답 및 제도 건의사항 등 논의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를 전자우편(skchae08@korea.kr)로 2019.11.29.(금)까지 제출

      ※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며, 별도 교육비 없음, 문의전화(031-790-2673)


    붙임 :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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