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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서식
    • 등록자명 : 심규아
    • 조회수 : 7,907
    • 등록일자 : 2016.06.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서식 안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제출대상
    - 모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관련규정 : 화평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평법’이라 한다.
    ○ 제출 기관 : 관할 지방환경관서
    ○ 제출 기간 : 매년 6월 30일까지
    ○ 벌칙 규정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제출(https://kreach.me.go.kr)
    ○ 보고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참고(별도 첨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해야 하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첨부파일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1부.
    제조 등의 보고제도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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