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공고
    •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6,198
    • 등록일자 : 2016.08.31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54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위앤라이프(주)
    2. 대 표 자 : 김 순 복
    3.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21 대준빌딩 202, 302, 402호
    4. 지정업종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25호
    6. 지정취소일 : 2016. 8. 29.


    2016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목록
  • 이전글
    경기지역 시ㆍ군 환경과장 회의
    다음글
    《유독물질》추가지정에 따른 수입신고, 영업허가 경과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