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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시설 등의 정도관리 규정 준수 및 검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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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영
- 조회수 : 5,657
- 등록일자 : 2017.01.1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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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3052(‘16.10.31.)호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5제13호
2.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보고서에 수록하기 위해 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하며,
4.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정도관리 관련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TEL : 032-560-8392)
5. 아울러,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위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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