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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까지】 '2016년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시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 (비대상조사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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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규아
- 조회수 : 8,922
- 등록일자 : 2017.03.0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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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시행 및 담당자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제조 등의 보고 개요
○ 대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간)
○ 보고대상 :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2. 보고 방법
○ 보고 기간 : ~ 2017. 6. 30. 까지
○ 보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에 접속하여 물질별로 보고.
자세한 보고방법은 교육에 참석하시거나 붙임의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붙임의 별지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기간 이후에는 보고가 불가능하며, 보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대상이오니 반드시 기간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일정(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의 안내문서 참조)
○ 교육 기간 : 2017. 3. 8.(수)~ 5. 31.(수)까지 (상세일정 첨부파일 참조)
※ 상기 설명회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cm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중 일부가 오전10시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교육관련 문의 전화 : 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30,6781,6782,6751,6770,6719)
○ 보고관련 문의 전화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조사관리팀(031-794-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