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위해우려제품(방향제) 소규모 생산·수입자 대상 안전관리제도 교육 알림[17.5.29.(월)]
    • 등록자명 : 박지은
    • 조회수 : 5,694
    • 등록일자 : 2017.05.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우리청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방향제 등 18종)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해우려제품 안전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규모 공방운영 영세사업자, 향초(방향제) 제조 자격증 발급협회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제도를 교육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참석자 명단은 붙임1의 서식에 작성하여

    ‘17.5.22.(월)까지 담당자 메일(jepark1120@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 5. 29.(월) 15:00~17:00
     

    나.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3층)

     

    다. 참석자 : 향초(방향제) 제조 자격증 교육 강사 및 소규모 공방운영 사업자

       ※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은 100명을 선착순으로 제한됨

     

    라.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관리대상 품목 및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

    - 자가검사 관련 규정, 분석기관,표기방법 등 세부사항 교육

     

     

    붙임 1. 교육 참석자 명단(서식) 1부.

            2. 위해우려제품 관리대상 품목 1부.

            3. 청사 약도 및 교통편 안내 1부. 끝.

     

     

    ※ 문의전화 : 박지은 주무관 (031-790-2892)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전기차 급속 충전기 개방시간 안내
    다음글
    의료폐기물 배출자 간담회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