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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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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원영심
- 조회수 : 8,063
- 등록일자 : 2017.05.2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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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안내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 2016.1.8. 및 제2016-137호, 2016.7.13.)부칙 제3조제2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내용임
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내 “혼합물”에 대한 정의가 삭제(환경부고시 제2016-2호 ‘16.1.8)되어 불순물도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016-137호, 2016.7.13.)에 따라 고시 시행 당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혼합물의 정의
○ 「화평법」 제2조제2호 :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고시 제2조제3호 : 화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혼합물로서 불순물이 아닌 2종이상의 화학물질이 화학적인 반응를 하지 않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
※ 불순물의 정의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14-239호)【별표2】에 근거
○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붙임 : 1. 경과조치관련 안내 공문 1부.
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 및 제2016-137호, 201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