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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접수 안내, 2017. 7. 17.~7. 21)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 실적보고 제출 안내 (2016년도 취급 실적 보고)
    • 등록자명 : 한정인
    • 조회수 : 7,271
    • 등록일자 : 2017.07.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제출처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또는

       우편접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6층)로 등기제출

    상기 기간동안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추가로 접수 진행할예정입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상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장 및 미보고 사업장에서는 추가 접수기간내에 필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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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대상자는 2017.6.30(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 기한 : 2017년 6월 30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또는 우편접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등기(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88 유니온빌딩6층) 발송

    ※ 시스템 보고의 경우 마감일 24:00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다. 실적보고 문의

    - 주 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88 유니온빌딩6층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유독·제한·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를 받아야 하는 자

    1) 당해 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화평법」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와 제출기한 및 내용이 유사할 수 있으니 구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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