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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회 개최(2.20~2.21, 2.23)] 자진신고, 통신.시약판매 신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관련
    • 등록자명 : 윤현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34
    • 조회수 : 5,955
    • 등록일자 : 2018.02.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우리청)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통신. 시약판매 신고제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설명회 장소

    주 소

    해당시도

    2월20일(화)

    (13:30~16:20)

    인천 여성가족재단(대강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인천시

    2월 21일(수)

    (13:30~16:20)

    과천시민회관(소극장)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경기도

    2월 23일(금)

    (13:30~16:20)

    서울시 종로구민회관(대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서울시

    ※ 본 설명회는 법정교육과는 무관하며, 사전신청(등록) 불필요(설명회 자료 당일배포)

    ※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교통혼잡 우려, 대중교통 이용 필수

     

    붙임 :  화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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