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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 안내 및 교육 알림(교육장소 추가 180514)
    • 등록자명 : 이지선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36
    • 조회수 : 5,596
    • 등록일자 : 2018.05.0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2017.11.28., 일부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2018.5.29.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 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2017.11.28., 일부개정) 제36조제3항[시행 2018.5.29.]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첨부된 '폐기물 수탁 관리대장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길 바라며,
    관련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환경담당자께서는 되도록 참석하시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장소

    주소

    비고

    5월 15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지방행정연수원

     

    5월 17일 14시

    경기도 북부청 푸른누리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푸른누리홀

    주차 불가

    5월 24일 14시

    인천 남동구청 소강당(7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소강당

    대중교통 이용 

    5월 31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지방행정연수원

     

    5월 31일 15시

    경기도 북부청 푸른누리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푸른누리홀

    주차 불가


    ※ 교육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김혜원(032-590-4256), 한명수(032-59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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