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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안내(~5.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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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현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6
- 조회수 : 7,745
- 등록일자 : 2018.05.1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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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월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미신고 사업장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여야 처분이 면제됩니다.
붙임 안내문에 제출 서식과 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니
5.21.까지 선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 우편 소인 찍힌 분까지 인정)
- 인천, 시흥, 안산 지역은 시흥화학합동방재센터(031-470-2411~2413)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