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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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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화정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4
- 조회수 : 4,394
- 등록일자 : 2019.06.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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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부터 시행되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이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시지 않은 기업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6719)으로 문의하시고 교육 참석 하시면 됩니다.
교육 계획 및 제도 안내는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204종, 별표1)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 · 수입 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햐 함
1. 최종 소비되는 제품에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취급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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