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보도자료] 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 불법 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최지희
    • 조회수 : 2,746
    • 등록일자 : 2016.09.30
  • 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 불법 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팔당호 주변에서 무허가 건축물 설치,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불법 행위 일삼아 온 음식점 등 44개소 무더기 적발
    ◇ 행락철 기간 동안 총 230개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
    실시하여 78개소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78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2건,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점용 7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 등이 적발되었다.

    ○ 남양주시 소재 A음식점은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고, 건축물 및 개인하수시설을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다 적발 되었고, 하남시 소재 B음식점은 버섯재배시설을 음식점
    화장실과 창고로 불법 변경하여 영업하여 오다 적발 되었으며,

    ○ 가평군 소재 C수상레저 등 7개소는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 워터파크 등을 증축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오다 적발 되었다.

    ○ 또한, 양평군 소재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이천실크밸리CC 등 2개 골프장은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었고, 남양주CC 등
    2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비에이비스타CC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되었다.

    ○ 그 외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티에스마블 등 4개소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석제품 절단 시설, 연마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일제 적발 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음식점 등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수사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 특히, 이번에 적발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음식점 간판 등 표지 제거, 불법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 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2회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설이 영세한 상습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식수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락철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윤희종 주무관(031-790-2679)에게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보도자료] 한강청,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다음글
    [보도자료] 친환경 클린 주유소 토양오염사고 예방에 앞장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