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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해빙기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특별점검
    •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2,461
    • 등록일자 : 2017.02.28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해빙기를 맞아 3월 한 달 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봄철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땅의 수분이 증가하여 공사장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번 특별점검대상은 연천, 화성 등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해빙기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도로, 택지개발사업장 등 약 15개소이다.

     ○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하여, 토사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여부, 공사 현장 내 절토성토 사면의 적정처리 여부, 비산먼지 방지대책 시행과 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우선, 사업장에 대하여 해빙기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고,
     
     ○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 요청을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금번 해빙기 특별점검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해빙기 특별점검 뿐 아니라 연중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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