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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사업장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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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2,034
- 등록일자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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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로 적발된 기업들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는 공사개시 전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강청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입니다.
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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