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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지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안내
    •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257,239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참고사항 >

     1. 관리자 변경사항(선임·해임·퇴직)이 있는 경우 →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관리자 신고 서 등기 제출

     2. 관리자 외(상호, 대표자, 주소)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서류 제출(공지 5 참고)

     3. 관리자≠기술인력이므로,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서류 제출(공지 5 참고)  

      다만, 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겸임하는 경우 관리자 및 영업변경신고서류 모두 제출 필요


    ※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https://edu.kcma.or.kr/)에서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등 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 가능하며,

      교육 관련 상세 사항은 한국화학물질협회(02-3019-66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모두 포함)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관할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참고


    O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붙임1 파일 참조 → 공통자료는 모두 제출(별지 서식 제49호, 제50호 모두 작성)

       - 관리자 공동활용승인 신청 시 필요서류: 붙임2 파일 참조 
       - 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붙임3 파일 참조

        * 관리자 해임 및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불가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승인 신청 가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도 함께 발송


    O 제출방법 : 등기 우편     ※ 관할 구역 확인 후 문의 및 제출

       - 서울, 경기(시흥, 안산 제외) 소재 사업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우)12902

       - 인천, 시흥, 안산 소재 사업장: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우)15079


    O 문의사항 :  031-790-2635(한강유역환경청 노영현), 031-470-2418(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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