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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안내(악어거북, 플로리다 붉은배거북) - 추가 안내사항 공지
    • 등록자명 : 신강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34
    • 조회수 : 15,686
    • 등록일자 : 2021.05.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12.30~2021.6.30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20.12.30~`21.6.30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12.30~`21.6.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 악어거북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있는 것은 전종 생태계 교란종으로 양도,양수,폐사,사육시설등록 등 모든 신청이 불가하며 생태계교란생물 사육 재배 유예허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거북이사진 찍는법 예시가 상단 붙임파일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북이 사진 찍는 법


     1.거북이 개체의 사진의 경우 색이 잘 보일수 있게 선명하게 찍을것


     (초점 흐리게 찍은것 안됨)


     2. 등갑/배면


     3. 머리위/머리옆/ 머리 밑면


     4. 앞다리/ 뒷다리



     



     

    ○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물

    자원관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기존에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 드렸으나, 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하여 우편접수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추가 안내사항 포함)

    ○ (질문1) 원산지 또는 제공국 관련 기재 방법은?

      - (답변) 악어거북의 경우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는 CITES 허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질문2)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답변) 민원처리기한 15일, 검토기간이 7일 산입되어 약 20일가량 소요되나,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3) 고시일 이전부터 기르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답변) 악어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는 구입 영수증, 사진(알씨파일 등으로 사진 촬영 날짜 확인 가능토록 증빙), SNS 기록 등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이 불가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붙임 : 허가신청서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신강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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