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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4,101
    • 등록일자 : 2020.07.2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0-142호,  2020.6.30.시행)


    <제정 이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


    <수입금지품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페폴리에틸렌(PE), 폐폴리스티렌(P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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