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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2020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알림(~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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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홍혜진
- 조회수 : 5,245
- 등록일자 : 2020.12.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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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대상장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해당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종사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교육,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 유예기간 : 2021년 3월 31일 까지
위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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