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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 등록자명 : 정선영
    • 조회수 : 4,621
    • 등록일자 : 2008.10.20
    • 담당부서 : 총무과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전기분야

    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소방분야


    **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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