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보도자료] 수도권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저조... 대상농가 확인 필요
-
-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3,445
- 등록일자 : 2018.03.13
-
한강청은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한강청은 3월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