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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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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2,231
- 등록일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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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실시
한강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 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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