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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등록자명 : 곽상신
    • 조회수 : 1,749
    • 등록일자 : 2019.07.03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조사는‘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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