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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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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3,799
- 등록일자 : 2018.02.06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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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행위
-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행위 (※ 사무장병원 : 의사,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
-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기간 : 2018. 1. 15. ~ 4. 15.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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