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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명 : 박소현
    • 조회수 : 2,563
    • 등록일자 : 2019.03.12
    •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무장소

    담 당 업 무

    노무관리전문요원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

    2년

    행정지원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실무담당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소속 근로자(기간제 및 공무직)

    노무행정 총괄 실무담당

    ? 기타 군청 노무분야 관련 업무 수행 등

    악취전담

    요원

    일반임기제

    (환경8급)

    1명

    2년

    기장군

    악취통합

    관제센터

    (환경위생과)

    ? 악취민원 접수 및 신속출동 조사·처리

    ? 사업장 악취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법정사무 처리

    ? 대기감시시스템(CCTV,악취,미세먼지) 통합관리

    ? 악취, 미세먼지 DB분석 등으로 환경보전 시책 발굴 추진

    ? 사업장 악취저감 시책 추진(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등)

    ? 기간제 근로자 관련사항(채용, 운영, 관리) 등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채용자격요건

    ? 공통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행정7급)

    ? 필수조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응시요건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노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일반임기제

    (환경8급)

    ? 필수조건: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응시요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환경공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에너지환경공학, 환경행정학과,

    보건환경학부(환경전공)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연구소, 허가(등록)된 환경업체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에서 환경(대기분야)관련 재직경력

    ? 우대사항: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또는 기술사

    ?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은 상기 필수요건과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 3. 11.(월)

    ~ 3. 22.(금)

    2019. 3. 25.(월)

    ~ 3. 29.(금)

    2019. 4. 3.(수)

    10:00

    2019. 4. 12.(금)

    10:00(행정7)/15:00(환경8)

    기장군청 디지털도서관

    2019. 4. 16.(화)

    17:00(예정)

    가. 원서교부: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다운로드 사용)

    나. 접수장소: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총무팀(2층)

    다. 접수방법: 작성한 응시원서를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장소에 제출(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함께 우송

    * 우편접수자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라. 합격자 발표는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붙임1 서식)

    나. 응시원서 (붙임2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급 5,000원 기장군 수입증지 부착

    ☞ 기장군청 1층 열린민원과 창구에서 구입(인증)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붙임3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라. 자기소개서(붙임4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붙임5 서식) 1부.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사.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붙임6 서식)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7 서식)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8 서식) 1부.

    차.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원서접수시 원본 지참).

    6.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보수수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약정 시 협의조정 가능

    구 분

    연봉(예정)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

    42,713천원

     

    8급

    37,635천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7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상한액: 60,139천원, 42,713천원)

    8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상한액: 52,760천원, 37,635천원)

     

    7.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8.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총무팀 051-709-4102, 단체복지팀051-709-5463), 환경위생과(051-709-2723)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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