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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환경성검토대상여부
- 등록자명 : 강승희 조회수 : 1,230 등록일자 :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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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매립장부지와 관련한 사항은 동 [별표2] 비고 6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누구나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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