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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3,644
    • 등록일자 : 2017.03.21
    • 담당부서 : 총무과
  •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지원금) 등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 : (044) 200-7972
       우편,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후 검찰, 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호 보상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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