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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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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금하
- 조회수 : 3,501
- 등록일자 : 2016.10.21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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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 - 14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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