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기타 게시물 조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평택 고덕산단) 등록자명 : 이금하 조회수 : 5,361 등록일자 : 2017.02.14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7-1호(관보).hwp (14 KB) 바로보기 이전글 - 함께하는 법사랑 행복 프로젝트! -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안내 다음글 '17년 한강환경지킴이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