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개념

 
□ 자연공원의 정의 및 종류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제3조) 

구      분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