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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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정의 및 종류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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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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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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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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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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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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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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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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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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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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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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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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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이용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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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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