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정의 및 특성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어원

   ◆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

   ◆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및 사용/규제현황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정의 및 특성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DDT, PCB등 환경중의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생물체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장, 생식등에 관여하는 호르몬(내분비계)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여 정자수의 감소, 암수 변환, 암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지는 화학물질이라 말할 수 있다.

   ※내분비계(호르몬계)란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등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계통으로서, 체내의 영향, 대사등 항상성 유지,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성장, 발육, 생식에 대한 조절 및 체내의 에너지생산, 이용, 저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그 표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생과정을 조절하는 생체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1996년에 전문가들이 모인 웍샵에서 "생물체 및 그 자손에게 악영향을 미쳐 그 결과 내분비계의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외인성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An exogenous substance that causes adverse health effects in an intact organism, or its progeny, consequent to changes in endocrine function(OECD, 1996)]

다이옥신, DDT, PCB등 내분비계장애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환경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생물체 내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출된 물질은 공기와 물, 토양 등 여러 매체로 이동하고, 식품, 농수산물 등에도 축적되어 사람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급성적으로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 중 상당수는 이미 금지되었거나 그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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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어원

우리나라에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로 먼저 소개된 내분비계장애물질은 Endocrine disrupters(약어로 EDs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명명은 일본의 학자들이 TV방송에 출연하여 소위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본에서도 공식적인 국가기관마다 명명법이 달라서 환경청의 경우 "외인성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후생성의 경우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분비계장애물질이 '98년에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로 소개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후 환경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내분비계교란화학물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으나, '98년 5월 유관부처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내분비계장애물질대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호르몬보다 과학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를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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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영향이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실제로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그 피해는 단지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자손 몇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청(EPA)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또한 '98년 환경호르몬 전략계획(SPEED98)을 발표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에 가세하였다. 아울러 OECD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시험·검색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미  국  ==

 

<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 및 시험 실시>

   o '96 제정된「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과 개정된 「음용수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ct)」에서 미환경처(EPA)에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프로그램(Screening Program)」개발 의무화

   - '98. 8까지 검색 프로그램 개발하여 의회에 보고, '99. 8까지 검색프로그램을 이행하여 2000.8에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 전체 프로그램은 2003년을 목표로 이행될 예정


<'96.10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프로그램개발자문기구(EDSTAC) 구성>

   o 미 EPA,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가, 업계대표, 노동단체, 민간  환경단체, 보건단체 및 과학자등 39명으로 구성  

    - EDSTAC는 "원칙확립 실무그룹", "우선순위선정그룹", "검색 및 시험실무그룹", "홍보 및 전파그룹"등 4개의 실무그룹으로 구성

  o EDSTAC는 미EPA에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 권고 


<EDSTAC이 권고한 연구체계>

   o 단계적 접근: 86,000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검색 및 시험 실시

   o 종합적 대응 : 정부 및 업계, 민간의 공동 참여를 촉진하고, OECD 및 여타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  일   본  ==

 

<환경청의 「환경호르몬전략계획」수립, 발표 ('98.5)>

   o '97.3「외인성내분비교란화학물질 연구반(국립환경연구소 소장)」구성  

    - '97.7월 각종 문헌 및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고 중점 추진 조사,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 환경청에 제출

   o 이에 기초하여 '98.5 환경청에서 「환경호르몬 전략계획」발표

    - 10억엔을 투입, 환경중 잔류실태등을 조사, 40억엔을 들여 국립환경연구소 시설 확충(현재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센터 설립중)

 
<조사연구 방향>

   o 현재까지는 인과관계 및 발생 메카니즘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등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람과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함

   o 다만 환경 중에 인간 및 야생생물의 내분비작용을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인간 및 야생생물 이상현상 사례 연구를 확대, 추진하고 통계학적 연구  

     - 잔류실태 등을 조사하여 노출량 또는 섭취량 파악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작용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한 검색시험법 개발


<대응방침>

    o 행정기관, 학술연구기관,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조사연구 추진

    o 정보망을 구축하고 국제적 연구 협력 강화

    o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오염방지대책 재점검

    o 관련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연대 구축

  

== OECD ==

 

   o '98.3월 「내분비계장애물질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실무그룹(EDTA)」 구성

    - 미국, 일본 등의 회원국과 협조, 시험지침의 개발 및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

   o 정당화실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유류 및 어류등에 대한 개별 시험지침에 대한 검증실험을 각 회원국의 참여하에 수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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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및 사용/규제현황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은 전세계적으로 확정된 목록은 없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참고하고 있는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의 67종의 화학물질을 우선연구대상으로 하여 관련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물질 67종에는 DDT등 유기염소계농약, PCB등 잔류성유기할로겐화합물, 알킬페놀 및 비스페놀 A등 산업용화학물질, 다이옥신등의 부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야생보호기금의 추정물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들 물질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국내 사용 금지 물질 (20종)

농약(15종)

aldicarb(살충제), DBCP(살충제), DDT(살충제), beta-HCH(살충제), lindane(살충제), PCP(방부제,살균제), toxaphene(살충제), maneb (살균제), zineb(살균제), chlordane (살충제), dieldrin(살충제), heptachlor(살충제), 2,4,5-T(제초제), nitrofen(제초제), amitrole

(제초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PCBs(변압기절연유), PBBs(난연제)

부산물/ 대사물(3종)

DDE(DDT 대사물), h-epoxide(heptachlor 대사물), oxychlordane (chlordane 대사물)

취급제한 등 규제되고 있는 물질 (27종)

농약(19종)

endosulfan(살충제), ethylparathion(살충제), trifluralin(제초제), 2,4-D (제초제), carbaryl(살충제), cypermethrin(살충제), dicofol(살충제),  fenvalerate(살충제), malathion(살충제), methomyl(살충제), ziram (살균제, 가황촉진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alachlor(제초제), benomyl(살균제), esfenvalerate(살충제), mancozeb(살균제), metiram(살균제), metribuzin (제초제), vinclozolin(살균제), permethrin(살충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tributyltin oxide(방오제), 4-nitrotoluene(합성중간체)

부산물/ 대사물(2종)

dioxins/furans(소각시설 부산물)

관찰물질 지정(4종)

alkyl(C=5∼9)phenol [pentyl∼nonylphenol] (합성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bisphenol A(합성수지), DEHP(가소제), BBP(가소제)

미규제 물질 (20종)

자료 수집,검토중(5종)

benzophenone(생산출발물질/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DBP(가소제), DCHP(가소제), DEP(가소제), diethylhexyl adipate(가소제)

부산물/ 대사물(4종)

benzo(a)pyrene(불순물,부산물), octachlorostyrene(대사물,부산물), styrene dimers/trimers(불순물,부산물)

국내 유통된 사례가 없는

물질(11종)

o 농약(6종) :  hexachlorobenzene(살균제,합성중간체), atrazine

  (제초제), kepone(살충제), methoxychlor(살충제), mirex(살충제), transnonachlor(살충제)

o 산업용화학물질(5종) :  DHP(가소제), DprP(가소제), DPP(가소제), 2,4-Dichlorophenol(원료중간체), n-butylbenzene(합성중간체)

  ※ 농약(40종), 산업용화학물질(18종), 부산물 또는 대사물(9종)

개별 추정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는 화학물질정보센터 내분비계장애물질 사이트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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