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채택 배경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92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00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food chain)을 단절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들어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기존의 협약과는 달리 개도국에서 열대림을 보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에는 기존의 환경협약의 취약분야가 보완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는 생명공학기술의 이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포함되었다.

 

   그후 7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협약채택에 대한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 인간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 인식

    ·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함(UN 자연헌장)

   -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 생물다양성이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이므로,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음

    ·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

    · 쾌적한 환경의 조성

   - 후진국들의 자국 소유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 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 요구

   - 생명공학기술의 적절한 관리 요청

    ·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생태계 파괴 기능

 

2.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 1987년 6월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건의에 따라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 1988년 11월∼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토의

    · 국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 등 검토

    · 재정체계, 기술이전 문제 등 토의

 

 - 1990년 11월∼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

    · 협약안 마련

 

 -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케냐 나이로비)

    · 생물다양성협약 채택(1992.5.23)

 

 -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협약서명 개방 : 158개국 서명(우리나라 포함)

 

 - 1992년 12월 : 협약채택에 따른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과학·기술연구 프로그램

    · 생물자원 보전의 경제적 비용 및 가치화 방법

    · 재원 및 기술이전

    · Biosafety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부속의정서

 

 -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 협약시행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제안 발굴

 

 - 1993년 12월 29일 : 발효

 

3.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는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지역내의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하며,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말한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4. 생물다양성의 가치

 

   열대산림의 파괴로 상징되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인류의 문화와 복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 그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인류는 의, 식, 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왔다.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는 인류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다. 또한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봐주는 의약품을 동식물에서 추출하고 있고,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품종개량자나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해 왔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하면 지구상 생물종의 분포는 한대 1∼2%, 온대 13∼24%, 열대 74∼84%로 추정되며, 열대지역중에서도 열대우림은 지구표면적의 7%정도인데 비하여 지구 생물종의 약 반수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주로 속해있는 열대우림은 최근 해마다 각국의 경제개발에 의하여 그 파괴의 속도가 급증하여 1985년까지 매년 약 0.6%(약 1,120만ha)가 감소해 왔으며, 1990년에는 1981년에 비하여 1.5∼2배로 감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로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인류의 안녕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5. 협약의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간 협력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 Prior Informed Consent) 도입,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 검토,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 등이 있다.

 

   협약 조문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및 원칙(전문∼제3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의 이용시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 자국 관할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권한 향유

 

   나.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제6조∼제14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반대책 수립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목록조사 및 감시

    - 현지내(in-situ) 및 현지외(ex-situ) 보전조치의 강구

    - 교육, 훈련, 연구 및 홍보에 필요한 조치 및 장려

    -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수립

 

   다. 유전자원에의 접근(제15조)

    -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결정권 보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fair & equitable)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제16조)

    - 상호합의된 경우 양허적, 특혜적 조건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

    - 지적소유권 관련기술은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하에 접근 및 이전을 제공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 또는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이 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이 권리가 협약목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마. 생명공학기술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생명공학기술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의 강구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기술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및 이익에 우선적으로 접근(상호합의된 조건하에)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과 관련,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 작성을 검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정보 및 잠재적 악영향에 관한 정보교환

 

   바. 재원(제20조)

    -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합의된 총 누적비용(incremental cost) 지원

      : 동구권의 경제전환국들에 대하여는 자발적 의무부담을 명시

    - 제1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자발적 의무부담 국가에 대한 리스트 작성

      * 영국, 독일 등 EU 10개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1개 선진국 확정(한국은 제외되었으나, 개도국중 최초로 자발적 기여의사 표명)

 

   사. 재정체계(제21조)

    - 재정체계에의 기여는 예측가능성, 적절성 및 적기성등을 고려

    - 당사국총회는 재정체계의 권한, 기준, 지침, 정책 및 계획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효율성을 검토

 

   아. 협약의 서명 및 발효(제33조∼제36조)

    - 모든 나라에 서명을 개방

    -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6.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제공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예견되고 있다. 결국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산업에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산업에 주는 다음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촉진

    -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

    -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산업 발전에의 기여

    - 국내 고유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촉진 등

 

7. 대응방안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국내 보유생물 및 유전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주요 생물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및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존(보호지역 지정 등) 및 인공적인 보전인 현지외 보전(종자은행, 식물원 설치 등)을 강화 또는 확대실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해외 생물종 및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보전하여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한 우리 고유기술 제품(토산품)을 발굴·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생물자원의 관리·보전·재배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토산품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 비공해기술 및 산업의 육성, 즉 생물산업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 즉 생명공학기술의 국제적 환경안전성 평가에 대한 조사와 평가기술 개발 등 사전대비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이들 제품의 국제 수출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로서 자원과 첨단기술의 집약적인 확보 및 연구로서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는 종자, 화훼, 미생물 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확보와 신기술 도입 및 기초연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www.biodiv.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