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1. 협약 개요

 가. 공식 명칭

  -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일반적으로 "London Convention" 이라고 함.

 나. 협약채택 배경 및 의의

  ① 채택 배경

   ○ 산업화기간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 오염문제 발생

   ○ 50년대와 70년대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잇슈화됨.

   ○ 58년 해양법협약에서 기름유출과 해양개발에 의한 오염방지를 규정

   ○ 70년대 초반 해양이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됨.

  ②협약의 의의 및 한계

   ○ 협약의 의의

    - 해양환경분야에서 최초의 지구차원의 협약임.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기준 제시

   ○ 협약의 한계

    - 협약이행 강제조항 미비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장치 부재로 불법투기 방지가 어려움.

 다. 협약의 적용범위

   ○ 투기(dumping)에 의한 해양오염 행위

    -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고의적 해상 폐기

    -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의 고의적 해상 폐기

   ○ 다만, 선박·항공기·플랫폼 등의 통상적 운용에 수반되는 해상폐기와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라. 채택 및 발효경과

   ○ 1972.2. 오슬로협약 채택

    - 북해지역 오염방지 목적

   ○ 1972.6.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 폐기물 해양투지금지를 위한 협약 채택 권고

   ○ 1972.12.런던협약 채택

    - 82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참석

   ○ 1975.8. 협약 발효(97.10. 현재 77개국 가입)

    * 협약담당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 1993.11.개정 :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 1996.10.'96 개정의정서 채택

    - 해양투기 금지 강화 및 내해로의 적용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가입 및 발효 : 93.12.21 가입, 94.1.19 발효(북한 미가입)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부속서 I) 및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Ⅱ) 관련 규정 허가

  ○ 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Ⅲ)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나. 당사국의 의무(제6조)

  ○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 해양투기 행위 기록

  ○ 해양상태 모니터링

  ○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다. 사무국 및 당사국 회의의 임무, 협약의 개정요건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제15조)

  

 라. 협약의 서명·가입 발효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제22조)

 

 * 부속서 I(해양투기 금지물질)

  ①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② 프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항해방해물질 또는 지속성 부유물질

  ③ 원유 및 석유류 제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IAEA에서 부적합하다고 정의한 고준위방사성물질

  ④ 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과 생명체

  ⑤ 위 물질중에서 바다에 투기되어도 급속히 분해, 무해하게 되는 것과 "①" 내지 "③"의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한 것(예 : 하수슬러지, 준설토)에는 적용안함. 단, 일반 및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 부속서 Ⅱ(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

  ① 비소, 납, 동,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실리콘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 및 그 부산물

  ②"①"의 물질 및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산 및 알카리

  ③콘테이너, 고철 및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로 어업 및 항해에 장애가 있는 물질

  ④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전면 투기금지를 결의)

 

3. 협약체결후 동향

 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투기규제품목의 지적 및 특별허가 발급기준에 관한 개정

   -'78, '80년 개정

   -현재 발효

  ○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개정

   -'78년 개정

   - 현재 수락국 부족으로 미발효

  ○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부속서 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회의 결과 95.12.3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결의하고 Annex I, II에 산업폐기물 삽입키로 결정

  ○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전면 투기금지에 관한 부속서 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회의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결의하고 Annex I, II를 수정

   - 동 결의안 채택 후 25년이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 25년마다 동 금지조항에 대한 재검토 실시키로 규정

  ○ 96.1.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

  

 나. '96 개정의정서 채택

 ① 협약 개정의 필요성

  ○ 72년 이후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협약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협약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

 ②개정논의 진행

  ○ 90년 제13차 당사국 회의시부터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92년 제15차 당사국 회의시 개정일정 및 개정그룹회의 개최에 합의

  ○ 93-95년간 3차례의 개정그룹회의 및 제16, 17차 당사국 회의에서 전반적 개정내용 토의

  ○ 제18차 당사국(95.12.4-8)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의 전반적 내용 확정 및 개정의정서 채택 관련 향후 일정 결정

  ○ '96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 1996.10.28-11.8, 런던

    - 개정의정서(Protoco1)의 최종내용 토의 및 채택

 ③주요 개정사항

  ○ Positive Listing System 도입

    - 종래의 투기금지품목의 명시방법(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투기허용품목의 명시방법으로의 전환(Reverse List)

  ○ 협약상 개념 정의의 확대

    - 투기(Disposa1)외에 폐선박 및 폐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심해저 방치(Emplacement) 와 유기(Abandonment) 의 포함에 합의(기존 협약상에는 심해저 개발관련 투기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

    - 바다 : 내수(Internal Waters)를 포함, 협약 적용대상 해역 확대

  ○ 유예기간 부여

    - 미가입국의 가입촉진을 위해 신규 가입국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의 경우를 제외한 특정 투기대상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가능

 다. 제19차 당사국회의(97.10.27-31)

  ○ 일반적 폐기물 해양투기 지침 채택

 

4. 우리나라 관련사항

 가.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 폐기물 해양투기량

    - 1993년 : 240만톤

    - 1994년 : 320만톤(일본:2,179여만톤<1993년>)

    - 1995년 : 690만톤(일본:741만톤<1995년>)

    - 1996년

       *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량('96)

         ㅇ 분 뇨 : 156만톤

         ㅇ 유기성 폐수 : 150만톤

         ㅇ 준설물 : 0

         ㅇ 하수오니 : 169만m3

  ○ 투기해역

    - 1984년부터 동해상 3개지역 및 서해상 1개 지역 등 공해상에 폐기물 배출

    - 서해가 폐쇄 해역인 점 및 중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유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 동해에 대한 투기량을 증가시켜 왔음.

  ○ 관련 법규

    -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원자력 관리법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가능품목을 별도 지정하는 Positive Listing System 운용중

 

 나. '96년 협약 개정의 영향 및 대책

  ○ '96 외교회의에서 개정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 72년 런던협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타결 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처리기준의 강화 및 해양투기 관련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시 등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문제 및 중국의 산업폐기물 투기에 의한 황해오염 등을 고려할 때 개정협약 강화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권면제 및 내수에 대한 개정협약의 강력한 적용의 한계 및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에도 런던협약에 근거한 우리 주변해역 오염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해양투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육상매립지의 부족 및 하수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무해한 방법에 의한 해양투기 배출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관련사항

  ○ 런던협약상 핵폐기물 투기 관련 규정

    - 72년 협약 채택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은 완전 투기금지, 저·중준위 핵방사선 물질은 특별허가에 의해서만 투기 가능토록 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저·중준위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투기 전면금지를 결정(러시아는 관련 결의안 채택시 유보 의사 표명)

     .단, 동 협약규정 및 결정은 주권면제가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안됨.

     .러시아는 자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런던협약의 준수의사를 밝힘(제19차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