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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2011-53호, 2011.12.26)
  • 등록자명
    심충구
  • 조회수
    7,190
  • 등록일자
    2011-12-28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2012년부터 "유독물"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 되었으니 유독물 수입시 필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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