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29호
  • 공고일
    2012-04-23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윤봉희
  • 연락처
    044-201-7171
  • 입법예고기간
    2012-04-23 ~ 2012-05-14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 2012-229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반 상부보호공과 밀폐식 상부보호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설치 가능한 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안 별표 1 개정)
   1)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상부보호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은 미비한 상태임
   2)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설치가능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초래
   3)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방법 중 차수재가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안 별표1 제1호 사목 개정)
   1)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 시 차수용 재료가 케이싱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미비
   2) 차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수용 재료의 하부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
   3) 차수재가 관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7697, fax : 02-507-6282
전자우편 : bh1335@korea.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