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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 중 일부개정(안)
  • 공고번호
    2012-249
  • 공고일
    2012-04-30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담당자
    김진권
  • 연락처
    044-201-7385
  • 입법예고기간
    2012-04-30 ~ 2012-05-19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2-249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규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사전에 분석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유해물질 함량이 퇴비 및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규정 고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에 분석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물 확대
 ○ 사전에 부숙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물학적처리(혐기성 소화)를 거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함

나.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삭제 및 관련규정 정비(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9.27)시 동 고시에 규정된 매립시설 복토제로 사용되는 고화물의 품질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2 제13호가목)에 규정 하였기에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6956,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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