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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⑦배출권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1-16
  • 조회수
    1,813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제2차 계획기간(2018~202년)입니다.



2019년부터는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매월 경매를 실시하며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 물량의 3%를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경매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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