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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합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1-23
  • 조회수
    1,991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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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허가 · 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말합니다.

02
이번 시행령 개정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 부실 작성여부를 판정하는
'거짓 ·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03
'거짓 ·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 부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법률 및 환경영향 평가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04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 부실 판정 시
어떻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고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05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 착공 통보 내용, 사후 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군 · 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06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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