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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497호, 2013.10.23)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3
  • 조회수
    48,872

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예산․인력 반영,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5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함. (제6조)

다. 공익신고 상담, 신고서식의 비치, 공익신고의 접수, 접수절차, 보완의 요구, 공익신고의 기록 등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를 규정함. (제7조~제14조)

라. 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공익신고의 종결 등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 (제15조~제17조)

마.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공개 금지,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18조)

바.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사.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20조)

아.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진금의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 (제21조)

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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