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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 거부사태 NO!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8-03
  • 조회수
    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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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02
첫째,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03
둘째,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

04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체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
-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

05
셋째, 비닐 재활용 기반안전화를 위해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품목에 추가돼요.

06
마지막으로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높일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닐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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