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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추진방안 공지(2013.7.5, 감사담당관-2328호)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3
  • 조회수
    48,710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한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의계약 현황 공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물품관리법상 제조․구매), 실험용 시약․초자 관련 수의계약

- 다만,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단서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외(작전상 병력이동, 국가안전보장, 방위산업 등) 


나. 공개내용 :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업체명, 근거규정 등


다. 공개주기 : 매월(‘13.5월분부터 월초 전월 수의계약 현황 공개)


라. 공개방법 : 기관 홈페이지내 접근 2클릭 이내(1년 이상 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기존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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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