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3-22
  • 조회수
    2,809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파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인천·경기: 6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서울: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2.15일 부터 단속 중.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를 쉬게 해 주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매연저감장치(DPF)부탁,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환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천서 다운로드: 환경자동차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수도권 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Fax(070-4322 1685, 1695) 및 e-mail(5grade @ aea.or.kr)로 접수 / 접수기간: (수도권 외) 2019년 4월1일~4월30알까지. *수도권: ~3.31까지 / 문의: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행해주세요.
저공해조치 신청을 했는데,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