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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 등록자명
    구진회
  • 부서명
    생활환경연구과
  • 연락처
    032-560-8319
  • 조회수
    4,491
  • 등록일자
    2022-03-15

▷ 국립환경과학원,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 결과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2020년 10월 1일 강화)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전에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소음저감조치 명령을 이행(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2014년 2월) 이전 평균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인한도를 적용한 소음 측정 단위(고음 및 저음 보정)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하여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A)인 다짐기계는 105.1dB(A)서 100.5dB(A)로 4.6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 및 트랙형)별로 101∼103dB(A)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A)에서 102dB(A)로 3.5dB(A)이 감소했으며,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출력, kW)*'dB(A)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A)에서 99.8dB(A)로 약 1.2dB(A)이 감소했다.

* 굴착기의 소음관리기준은 기본 80dB(A)에 로그출력 값의 11배를 곱한 값을 더함(예: 출력이 100kw인 굴착기의 소음관리기준은 '80dB(A)+11×log(출력, 100kW)' 식에 따라 102dB(A)임)    


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A)은 다짐기계 4.6dB(A), 로더 3.5dB(A)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굴착기 출력 증가(123→147kW)는 약 0.8dB(A)가량 소음 증가에 영향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출력, kW)*'dB(A)인 공기압축기는 110dB(A)에서 110.5dB(A)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 공기압축기의 소음관리기준은 기본 90dB(A)에 로그출력 값의 11배를 곱한 값을 더함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공기압축기 출력 증가(273→313kW)는 약 0.7dB(A)가량 소음 증가에 영향


한편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관리기준은 '95+log(출력, kW)dB(A)'이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소음도는 97.2dB(A)로 나타났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라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도 현황. 

        2. 건설기계 종류 6종.  

        3.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종천   (032-560-8328)  <총괄 />  생활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구진회   (032-560-8319)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순미  (044-20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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