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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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