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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집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7-12
  • 조회수
    2,14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집니다.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로 전환.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전체 유기물 중 30~60% 측정 가능) 존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총유기탄소는 유기물질의 약 90%이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2 하수도법 위반 사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개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의 경우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습니다. *과태료 기준: 하수관로(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원)
무엇이 달라질까?3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불법(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돼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도·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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