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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9-28
  • 조회수
    2,144

규제혁신
규제혁신2
규제혁신3
규제혁신4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개선)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차등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02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방법 개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사업장 안전관리 자료를 환경부에 
인쇄물로 제출했습니다.

(개선) 안전 관련 보고서 제출 시 인쇄물 대신
전자문서(PDF)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03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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