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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잘 처리하면서 재활용도 늘려가도록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0-15
  • 조회수
    2,140

규제혁신
규제혁신1
규제혁신2
규제혁신3
규제혁신4
규제혁신5



01
재활용 금지 폐기물의
시험연구 활용 원칙적 허용

- 기존 -
인체 및 환경우려가 큰 폐기물은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시험연구 활용이 곤란했습니다.

- 개선 -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재활용금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개선합니다.

02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 기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기관이 
3개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불과하여
신속한 검사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개선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민간포함)하여
업체간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합니다.

03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 최소기준 상향

- 기존 -
폐기물관리법상 관련기관의 관리를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의 최소용량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연장합니다.

04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 기존 -
1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또는
유출우려가 없는 액상생활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했습니다.

- 개선 -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
1톤 이하 차량으로 운반 시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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