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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주제혁신의 두드림]소상공인 부담 규제를 위해 맞춤 개선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19-03-22
  • 조회수
    1,292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주제혁신의 두드림]소상공인 부담 규제를 위해 맞춤 개선했습니다.
슬러지 부숙토(하수찌꺼기) 활용 확대 - 유기성오니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19.12월) 현황: 자원화 가능한 부숙토에 대한 토지사용량 제한(1000㎡ 당 연간 4톤 이하)으로 새활용이 곤란했습니다.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금업체 기술인력 기준 완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 운영('18년) 현황: 도금업체는 공업원 10인 이상 시 일정 가? 외 실무경력 3~7년 기술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해 창업 및 영세업체의 사업화장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환경관련 자격증 및 학력을 갖춘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5년 이상인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화학 관련학과 졸업자가 화학물질 안전원장 전문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이 인정됩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프탈레이트계 물질의 구제 일원화- 관련 고시 개정('19.6월) 현황: 어린이제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함유시 산업부와 환경부의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중규제가 있었습니다. *(산업부)함유량 기준, (환경부)전이량 / 개선: 어린이 건강보로 담보를 전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용범위와 기준치 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18.12월) 현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적격업페 평가기준이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되지 않아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입찰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19.6월) 현황: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어려웠고 기술발전을 저해했습니다. 개선: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개방했습니다.-시설, 장비 등 등록요건, 경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 조정-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18.6월) 현황: 환경오염 우려시설은 인허가시(시설설치 전) 보험가입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개선: 하지만,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시기를 가동신고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 기간 단축 건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현황: 악취배출시설은 대기·폐수배출시설과 통상 중복되나,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는 배출시설 변경처리와 달리 악취배출시설 변경처리기간은 7일이나 소요되어 기업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개선: 악취시설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시 처리 기간을 '즉시'로 단축시켰습니다.
배출시설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적 개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8년) 현황: 배출시설 조업정지 관련 과징금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로 과도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개선: 제조업 배출시설별 매출액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금 반환절차 개선-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18.12월) 현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금은 부담금 신고·납부 후 다음연도에 감면 신청 및 반환하토록 하여 기업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개선:폐기물처분부담금 시고시점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지정폐기물 및 도서지역 폐기물'의 처분에 한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와 감면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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