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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본격 시행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4-02
  • 조회수
    9,382

4월 1일부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본격 시행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N+1 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예시 -
예시 이미지.
*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재포장 규정 위반 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조 제품이나 3개 묶음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가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
중소기업 제조 제품, 3개 묶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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